주민등록 불일치자에 대한 최고 공고
작성일 2023.12.28
작성부서 거류면
조회수 184
주민등록 불일치자에 대하여 최고 통지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주민등록법제20조 제2항(사실조사와 직권 조치) 및 동법시행령 제28조(최고와 공고)규정에 의거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 합니다.
1.공고 기간: 2023. 12. 28. ~ 2024. 1. 9.
2.공고 장소: 거류면 게시판 및 홈페이지
3.공고대상자: 김*동
붙임: 최고공고문 1부. 끝.
담당부서거류면 총무담당